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련된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사업자 명의와 소득의 귀속 법인사업자는 거래의 명의와 소득의 귀속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다. 대표이사가 100%주주라 하더라도 우선은 법인 소득으로 귀속이 되었다가 이를 재배분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당기의 소득을 모두 다음연도에 100% 본인의 소득으로 정산 받다보니 소득의 50%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법인은 주총, 이사회의 기관과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법인세만 내고 소득을 유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2) 법인사업자의 장점 개인사업자는 절차와 운영이 단순하고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법인사업자는 낮은 누진세율과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고, 법인으로 자금 차용이 용이하고주주차입에 대한 유한책임이 발생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하다. 법인 자본금의 경우 과거 5천만원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원도 가능하다. 다만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시 대표이사 신용이 안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 설정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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