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특례] 주식증여특례 신청이후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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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10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주식증여특례 신청 이후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주식증여특례 적용 신청이후 관련 환경 등에 관련된 법 개정으로 당해 업종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당초 주식증여특례 신청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 확인 요청하신 관련 개정 법의 개정으로 업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징의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27조의 6 5항 2호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9.04.30]타법개정
제30 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때,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02]타법개정
제27 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03.20]일부개정
제14 조 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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