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이익소각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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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10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이익소각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감자가 아닌 이익소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세 대상 여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같은 경우, 소각목적으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감자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재삼46014-1192 , 1999.06.18
[ 제 목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 [ 요 지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등으로 취득하여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659, 1999.4.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