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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이익소각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Date : 2020.09.1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이익소각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감자가 아닌 이익소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세 대상 여부)?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1항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같은 경우, 소각목적으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감자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재삼46014-1192 , 1999.06.18

 

[ 제 목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

 

[ 요 지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등으로 취득하여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유사사례

 

재삼46014-659, 1999.4.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