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 하는 경우 (개정사항 리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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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31 | ||||||||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된 이익소각 관련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이익소각의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기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이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해당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이미 몇년전부터 국세청은 이익소각의 절세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시기가 2023년이기는 하지만 개정시기는 유동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익소각을 검토하셨던 기업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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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제가 이익소각 관련 기고문의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차명주식, 각종 세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포괄주의 등으로 각종 조세회피 등을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 관계자를 활용한 세무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의 칼날을 들이 댈 수 있는 다각도적인 관련 세법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은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과세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양 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 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기간 또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최근 개정으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 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 당시 혼인관계였으나 양도 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및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등기부상의 소 유기간을 기준으로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수증자가 부담할 세 (증여세 + 양도세)보다 더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상기 양도소득세의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증여 후 양도에 적용되며 그 거래가 자본거래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에 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소각, 이익소각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없이도 가지급금의 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세당국에서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선을 넘나들면 과세를 하고자 사정권에 두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제반사정에 관련된 예규나 법령 등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해야 할 것이다.
증여를 받은 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 여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받은 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분에 대해 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된다.
당초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동일자산에 대한 반환이 아니므로 상기 증여재산 반환 에 대한 규정도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글과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아래 링크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6rJ90VJiM68&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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