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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시 영업권 미발생시 세무이슈
관리자
Date : 2020.09.02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시 영업권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법인 전환시 영업권의 발생여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


관련 심판청구 내용을 잘 검토 보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법인전환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

이 건과 같이 청구인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이미 영업권은 형성되어 있었고, 법령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법인 전환시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O은 1984.8.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1.1. 자본금 OOO(액면가액 OOO주식 400만주, 1인 주주)으로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소유의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의 현물출자 목록이나 개인기업의 재산확인보고서에 별도의 무체재산권으로 평가 또는 계상하지 아니하고법인전환 1개월 후인 2009.12.1. OOO()의 주식 2,400천주(60%)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 김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김OOO, OOO(이하 김OOO을 포함하여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증여하고양도하였다.


.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그 주주들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결과쟁점영업권을 평가한 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의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보하였고이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2013.7.3. 청구인 김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게재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n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