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법인전환시 영업권 미발생시 세무이슈
관리자
|
||||||||||||||||
Date : 2020.09.02 | ||||||||||||||||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시 영업권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법인 전환시 영업권의 발생여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
관련 심판청구 내용을 잘 검토 보시기 바랍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1984.8.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1.1.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 주식 400만주, 1인 주주)으로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주)의 현물출자 목록이나 개인기업의 재산확인보고서에 별도의 무체재산권으로 평가 또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1개월 후인 2009.12.1. OOO(주)의 주식 2,400천주(60%)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 김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김OOO, 김OOO(이하 김OOO을 포함하여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증여하고,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와 그 주주들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주)의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2013.7.3. 청구인 김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게재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