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액면가 양도 특수관계에 따른 과세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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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17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액면가 양도 특수관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 지분을 각각 40%(대표 홍길동) 40%(임원 이몽룡) 20%(임원 성춘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A사와 B사의 지분을 각각 4:4:2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후존속회사(A)의 지분을 40% 소유하고 있는 대표홍길동이 퇴사한 임원들의 지분을 40%와 20%를 양수하고, 퇴사한 임원 이몽룡과 임원 성춘향에게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B)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교환거래를 하고자합니다.
다. 거래의 결과 A사의 지분은 대표홍길동이 100%소유하고, B사의 지분은 임원 이몽룡과 임원 성춘향이 각 60%, 40%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게 하려합니다.
2. 질의내용
가. 회사의 대표(지분40%소유)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퇴사한 임원, 주주간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않는지여부
나. 회사의 대표(지분40%소유)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퇴사한 임원, 주주간에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의 70%금액으로 교환거래 하는 데 저가양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 양도소득세 분야 ]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2.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직원간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위 2.에 따른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주) 1〉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2. 2. 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 (주) 2〉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증여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를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동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이익 =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2.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직원간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위 2.에 따른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