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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자 취득가액
관리자
Date : 2020.09.1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감자 취득가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의☆

법인의 감자 시 발생하는 감자되는 금액과 보유지분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의베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감자되는 금액의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법 상 나와있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보유지분의 일부를 감자할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선입선출법인가요 아니면 총평균법인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분야)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499, 2005.4.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소득세 분야)

1. 의제배당액의 계산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의 계산은

금전일 경우에는 취득한 금전, 금전외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감자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의 시가 계산은 상속세 증여세법 상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2. 감자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유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예규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영(0)으로 보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