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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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21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올해 비상장회사의 자본감소 결의로 특정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은 50,000원이고, 주식매수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주총결의하였습니다. 감자 전 주주는 대표이사 75%, 부회장 4%, 이사A 2%, 이사B 1% 나머지 퇴사한 주주C 3% 그 외 1%미만 소액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2년 전 퇴사한 주주C의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이를 소각하기로 한 경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해당된다면, 위 상황에서 특수관계자는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회장 및 이사도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요? 3.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요? 개정된 내용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몇프로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봐야하는지요? 4. 만약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2%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위의 상황에서는 대표이사/부회장/이사A 모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 또는 3억이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퇴사한지 5년이내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1%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사한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대표이사,부회장, 이사 A,B가 해당되는 것이고 모두 증여이익이 있는 것이나,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2 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2년전 퇴사한 주주C가 임원인 경우는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위 대주주들이 전부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년전 퇴사한 주주C가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4팀-2344, 2005.11.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