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전증여 후 법인설립시 추후 증여세 부과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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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24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사전증여 후 법인설립시 추후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을 2명으로 하는데, 2명 모두 미성년자만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각각 2천5백만원씩 사전증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합니다.
위와 같은 예를 들면 향후 10년이 지난 후에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가 성장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해보니 100억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사전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기업경영은 미성년자가 할 수 없어 친권자인 부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친권자인 부에 의해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설립시 자본금중 자녀들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구성이 미성년자인 자녀로 구성된 경우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할 설립자본금을 부모가 부담하고, 이후 부모가 법인사업을 영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외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 설립자본금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예규★
(사실관계) 1.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년에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인 미성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제조업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법인소득발생하여 잉여금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2006년말 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에 규정한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되었음.
이때 제조업 고유목적사업의 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주당 가액의 증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제 목 ]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미성년자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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