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 및 절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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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0.05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질의★
1. 사실 관계 18세 이상의 자녀가 50~ 60 평의 상가를 매입하여 그 상가에서 학원을 개업하는 경우에 그 상가 매입자금과 학원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 경비로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 상가를 매입하는 경비와 시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경비를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에 조례특례제도를 활용하여 5억원은 일괄공제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특례로 5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붙임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용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창업자금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⑪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