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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 및 절차
관리자
Date : 2020.10.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계상시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질의★

● 원칙: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인정 → 따라서 아무런 세무조정X

 

 

● 가지급금인 경우

1) 약정이 없는 경우

①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가공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②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한다.

 

 

2) 약정이 있는 경우

① 원칙에 따라서 계상한 미지급이자 인정 → 세무조정 X

② 미지급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답변★

1. 약정이 없는 경우 :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은 해당 대여금에 대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임

2. 약정이 있는 경우 : 2016년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