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분 소유 자회사 50% 유상감자시 세무이슈 질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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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11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자본금 50% 유상감자시 투자자에 대한 증여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자본금 : 1,500,000,000원 2.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 294,000,000원 2) 이익잉여금 : 97,448,918원 3) 합 계 : 391,448,918원 3. 자본총계 : 1,891,448,918원 4. 지분구조 : 법인(모회사) 100% 지분 소유
[답변] 법인이 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 주주들의 주식에 대하여 불균등하게 시가보다 닞은 대가이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을 50% 유상감자하는 경우 모회사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게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상증, 재산세과-245 , 2012.07.02 [ 제 목 ]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요건판단 기준 [ 요 지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