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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증여] 공동담보 근저당 되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
관리자
Date : 2020.09.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황)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어머니 명의 a,b,c,d 4개의 필지 토지로 공동담보목록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차입금 10억이고 채권최고액은 12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상기 4개 필지의 토지 중에 a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요 ?

 

  

서면-2015-상속증여-2096 [상속증여세과-1199] , 2015.11.16

 

 

 

[ 제 목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 요 지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