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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차등배당과 이익소각
관리자
Date : 2020.11.23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2일 개정세법으로 변경되는 2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차등배당

올해까지는 지분율이 소수인 배우자, 자녀에게 대주주 대표이사의 배당을 몰아서 줘도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차등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2번 납부하게 개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인자금을 배당할 경우에는 2020년 12월말 이전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세무이슈(주식증여신고 등)와 법무이슈(정관변경, 배당포기동의서작성 등)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이익소각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산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최근 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 증여하고 법인의 이익잉여금 소각을 통해서 법인자금을 세금 없이 6억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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